
[PEDIEN]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부터 월드컵네거리까지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불법 주행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6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정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시내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노선 지정을 받아 운행하는 16인승 이하의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도 이용 가능하다.
이 외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직진, 좌회전, 유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새롭게 설치된 CCTV 6대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시민 홍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대전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속 CCTV 운영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버스 정시성을 높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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