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부적정 취급 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단속 대상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 유통, 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이 포함된다.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나무 원목 및 화목의 취급·적치 현황, 생산·유통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원목 출처 확인 서류 구비 여부, 매개충 침입공·탈출공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관련 법령, 이동 제한 사항, 생산·유통 자료 작성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기준 등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사전 홍보를 마쳤다.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인위적인 이동을 통해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업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제한 및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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