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지난 15일 일동면 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을 의결하고 667필지 토지소유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일동면 기산 시내 667필지, 총 16만250㎡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 지역은 그간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고,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포천시는 현장 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했다. 또한, 실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면밀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어 발생하던 토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다.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경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경계 확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는 작업도 이어진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겪었던 재산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이 앞으로 토지 경계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산 시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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