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왕시가 2026년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부과를 완료했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재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총 771건에 대해 약 10억 4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7월 20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번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시의 중요한 세외수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 재원을 도로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소상공인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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