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로 주민 삶의 질 높혀야” (국회 제공)



[PEDIEN]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금 단가 현실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 개발, 안전 조치 등을 위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원금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지원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단가 인상 방안을 제시한다.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 단가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 킬로와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에 규정된 지원 단가가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돌아가고 생산 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