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1건과 보호조치 변경 1건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아동의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복지, 교육, 의료,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현재 아동의 보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선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오산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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