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예정된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농지는 개인 간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담당 행정기관의 확인 후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임차인의 경작권과 법적 권리가 명확히 보호받는다. 계약 당사자는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농지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체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에서, 오프라인 신고는 1811-8852로 가능하다. 신고된 농지는 8월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체 조사 시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계약 해지 피해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가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지 임대차가 구두 계약으로 유지될 경우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 정비 기간을 통해 서면 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