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군청



[PEDIEN] 양구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한다. 이는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 및 공시에는 총 5007호의 개별주택과 9만4917필지의 토지가 포함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정보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양구군청 세무회계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양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1제곱미터당 가격을 담고 있으며, 이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군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5월 20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된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의 예약 일정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직접 연결해 진행한다.

방문 상담은 양구읍과 해안면의 경우 5월 21일에,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은 5월 28일에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김상훈 행정복지국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