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명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유통·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생육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감염된 나무의 이동 과정에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광명시는 이 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감염된 나무의 반입과 불법적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현재의 건강한 산림 상태를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단속 대상에는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 소나무류를 다루는 모든 관련 주체가 포함된다.
시는 현장에서 소나무류 생산·유통 기록의 비치 여부,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와 같은 관련 서류의 구비 상태, 원목의 취급 및 적치 현황, 그리고 적치된 화목에서 매개충의 침입 또는 탈출 흔적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미감염확인증을, 반출금지구역 밖에서는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광명시장 권한대행인 최혜민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감염된 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해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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