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문수 국회의원이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법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후속 조치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불투명한 임금 정보 제공 방식이 만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채용 공고에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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