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45개에 달하는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를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 확대가 눈에 띈다. 그동안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나 편의점 같은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평가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경미한 건축 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토지이용규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규제 위치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곧 확정될 전망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검토 주기는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