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 제공)



[PEDIEN]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발맞춰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강화된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의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가 3.1%p 인상됐다. 소모성 비용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는 0.7%p, 건축공사는 0.8%p 올랐다.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하여 간접비 요율을 산정한다.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한 공공공사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정부 공사비는 약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공공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으로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