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PEDIEN] 앞으로 공무원들은 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 놓일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롭게 주어진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다. 인사처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회계감사를 위해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동조합 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직 사회 중간 연차 인력들이 재충전하고,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