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앞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반침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완성됐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기관별 임무,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한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한 것도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매뉴얼 시행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