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PEDIEN] 춘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구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근화초, 소양초,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탄력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4월 중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탄력운영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한다.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 지역에 양방향 발광형 가변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이후 춘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연동을 완료한 뒤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춘천시는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와 근화어린이집 등 총 3곳에서 탄력운영을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