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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북교육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절차와 방법은 경북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을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심리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최근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3년 400건, 2024년 86건, 2025년 127건으로 늘었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청구는 2023년 72건, 2024년 71건에서 2025년 1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갈등 해결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배동인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8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리는 ‘제42회 코오롱구간마라톤대회’에서 시총하고, 발명인공지능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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