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징계 대신 교육…예방 중심 감사로 전환

저연차 공무원 대상 '대체처분 제도' 시행,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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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 (인천서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가 공직 사회의 감사 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기존의 처벌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대체처분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5년 이하 재직 공무원 중 경미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으로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을 통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범죄 관련 사항이나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직원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총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분야 관련 직무 교육이 10시간 이상 포함된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구의 이러한 변화가 공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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