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군민 재산권 보호와 공시지가 이해도 향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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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가평군,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가평군 제공)



[PEDIEN] 가평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복잡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시분 역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평군 민원지적과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가평군은 국토교통부 지정 검증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혜숙 민원지적과장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공정한 지가 산정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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