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행…최대 140만원 혜택

출산 및 양육 지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폭넓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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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PEDIEN] 금산군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감면은 승용차는 물론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까지 포함한다.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이번 제도는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잊지 말고 혜택을 받자.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감면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다.

군 관계자는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산군은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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