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 불법 차량 합동 단속…조세 정의 확립 총력

정읍IC 일대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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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PEDIEN] 정읍시가 지난 24일 체납 불법 운행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읍IC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속에는 총 15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다. 정읍시는 체납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했다. 불법 명의 차량, 속칭 '대포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화물차 불법 운행 사례 역시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나 불법 명의 차량은 현장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운행 차량을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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