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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혜택이다.
시는 지난 25일, 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협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던 아파트 건설 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건설 분야 항목을 총공사비 비율로 일원화하고, 지역 내 건설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했다. 건설사들이 지침을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침과 연계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게 최적화된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지침이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 4월 내 개정된 지침을 최종 확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민선 8기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용적률 체계도 보완 정비했다.
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을 유지하되, 공공 기여 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TF팀을 구성, 총 8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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