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월부터 본격 운행

이동 취약 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이동 사각지대 해소 박차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이동권 보장이 기대된다.

군은 이를 위해 택시 기사 선발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3일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1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4명, 총 5명을 선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4일에는 군청에서 택시 대표 및 바우처 택시 기사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호출 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내역 정산 방법, 교통법규 및 사업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인 만큼, 기사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와 봉사 정신 함양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군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과잉 주행 및 이용 강요 금지, 지정 콜센터 외 개별 배차 금지 등 협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준법 의식을 강조했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외에 비휠체어 경증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이용 가능하다.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호출하면 전용 앱을 통해 배차되며, 산서 지역에 4대, 산동 지역에 1대가 배치되어 운행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관내 기본요금 1300원이며, 2km 초과 운행 시에도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자부담분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일반 택시 요금과의 차액을 회당 최대 3만원까지 기사에게 보전해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군은 기사들에게 운행 매뉴얼을 배부하고 전용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며, 향후 운송사업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기사 한 분 한 분의 친절함과 안전 운행이 청양군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