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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이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영암군은 이미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70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를 확인했다. 농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원 대상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까지 총 12개 품목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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