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상남도가 육상운송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의존도가 높은 관련 업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건설장비 운영업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제외된다. 올해 이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총 지원 규모는 50억 원이다. 경상남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한도를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조건은 1년간 연 2.5%의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이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증드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9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