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번호판 봉인, 36년 만에 폐지… 디지털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기술 발전으로 실효성 떨어진 규제 없애고 국민 편의 높인다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이천시 제공)



[PEDIEN] 오랜 기간 건설기계 번호판을 고정하는 역할을 했던 '봉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된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캡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봉인제 폐지 배경에는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발전이 자리한다. 정보 기술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 가능성이 커지면서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됐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진다. 간단한 행정 절차 도입으로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없이 체결 유지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이 번호판 부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돼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건설기계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