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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오는 24일,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것으로, 평택시는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주차장 등 기존에 단속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채우고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제도를 안내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가상 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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