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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정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이번 열람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개별주택 1만1천589호와 공동주택 약 16만 호다.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다면 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와 시청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주택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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