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토지 관련 세금 부과 기준, 시민 의견 반영해 공정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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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시작한다.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열람 대상은 목포시 6만 8931필지의 토지 지번별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민들은 이번 열람을 통해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다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 홈페이지, 민원봉사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365열린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목포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문의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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