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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밀양시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밀양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으로 시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보장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보상 금액도 늘어난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한 보장 금액이 인상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18개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안전재난과에 문의하거나 밀양시 대표 홈페이지,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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