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653만원 부과…3월 말까지 납부해야

경유차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 비용 일부 부담…기한 내 납부 촉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산청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산청군 제공)



[PEDIEN] 산청군이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부과했다. 총 7653만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차량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 등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청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