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기한 넘기면 3% 가산금…미납 시 불이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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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하동군 군청



[PEDIEN] 하동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알렸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총 2억 7400만원 규모다.

2026년 1기 정기분 2800여 건과 과년도 체납분 7000여 건을 합쳐 총 1만여 건에 달한다. 하동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고,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공매 처분,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므로, 차량 말소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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