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 확 낮춘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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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문턱 낮춘다… 가맹점 등록 기준 15억원으로 조정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리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변경된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구역 내 사업자는 연 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기준 정비를 확정했다.

구리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화폐의 본래 목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가맹점 확대와 신규 가맹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가정의 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정비는 지역 화폐의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리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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