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현실적 개선 방안 제시

비현실적인 훼손지 선정 기준, 토지 보상비 증가, 주민 접근성 문제 등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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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태희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선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면적의 일부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구사업 지역은 훼손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 인정 시 30%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군 지자체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데, 30% 이상 훼손된 지역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훼손지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 훼손지역 확보가 어렵고,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며, 복구된 훼손지가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의왕군포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도 추가 훼손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보상비 증가와 주민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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