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이 다가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에 발맞춰 사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지역 기업과 사업자들이 대금 청구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대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으며, 이후 서류 보완이나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된다.
계약업체는 이제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 청구를 완료하고 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류 준비와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종이 서류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금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와 부정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시범 운영과 함께 이용 안내를 통해 계약업체들이 새로운 청구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준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계약업체는 'e호조 빌'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과 상세 안내 동영상은 해당 누리집 내 ‘소통 및 자료실’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지방재정통합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업체는 보다 편리하게 대금을 청구하고, 군은 대금 지급과 회계 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시행 전 계약업체들이 시스템 이용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새로운 청구 절차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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