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부정확한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과일가게, 귀금속판매소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모든 저울이다. 구체적으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된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3일 순창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소재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검사 일정 및 장소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은 이번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