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손잡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맺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충주시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협약에 따라 충주시는 시 홈페이지, 충주톡, SNS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해 양육비 선지급제와 법률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충주시가족센터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행하고,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채권 추심, 제재 조치,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인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민들이 확대된 제도를 누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맺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이 겪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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