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 단속 실시 (영양군 제공)



[PEDIEN] 영양군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총 17건을 적발해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생활 환경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환경보전과 및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5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투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CCTV를 통한 불법 배출 행위 등이었다.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읍 지역에서는 주민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을 활용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 결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총 17건의 불법 배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3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야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등 단속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