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근거 마련 (고양시의회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으나, 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및 운영 방식은 고양시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당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게 된다.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기간,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보장 지역, 면책 사항 등 세부 조건은 고양시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 내용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사고 발생일 현재 피보험자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령, 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이후에는 시민들이 보장 내용과 이용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의무가 부여된다. 고양시는 보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 기간, 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접수하면 피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고양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보험 지원의 시작 시점은 예산 확보 및 보험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보장 개시일 역시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공소자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이는 사회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회복까지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