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적용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회의 첫 순서로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윤태현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 의정비 심의 방법, 관련 규정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의정비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 243만 28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주민 수, 시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 제2차 회의에서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 잠정 지급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3차 회의에서 의정비 최종 확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태현 위원장은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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