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까지 4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을은 이사와 결혼 등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처럼 거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허위·과장 광고, 그리고 최근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수수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장 매물광고 등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일대에서는 무등록 '떴다방'을 통한 불법 중개 행위와 같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도 병행된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도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