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논산시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충청남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재포장 및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식육 매입·매출 서류 작성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원산지 및 표시기준의 허위·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쇠고기 취급업소에서는 시료를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쇠고기의 품질과 표시사항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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