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0월 6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고·재난 발생 시 피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이다. 이들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약 24만 8000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경제적 지원이 될 전망이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배상책임 등 총 3가지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4주 이상 6주 미만 진단 시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 시 3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서 화재나 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실화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처럼 최대 5000만원의 화재 보장과 1000만원의 실화 배상책임 보장은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인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곳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문의는 상해위로금 관련하여 1660-3107로, 상생화재보험 및 실화배상책임 관련 문의는 1660-3108로 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난 대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의 일환이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종합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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