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동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조직 내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9월 30일, 하동군은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며 제도 추진의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선정, 외부 기관 평가,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인정될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당초 조례안에 지급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양측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성과 인정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보완됐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동군은 기존에 대법원에 제기했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 공무원과 부서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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