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울산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총 16개사이다.
매년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 업체를 적발했으며 2024년 4건, 2025년 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올해 실태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울산시가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마친 1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술 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안전 점검 및 성능평가 시 무자격자의 용역 참여 여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내역의 관리주체 통보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인 무자격 용역 수행이나 하도급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령 준수와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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