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남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획보고 앱 설치 및 이용 지원 현장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는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업인은 어획증명 앱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도내 가입 대상 어선 3015척 중 불과 7.2%인 217척만이 앱에 가입된 상태다. 충남도는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업인들의 경우,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 우선 대상 어선인 근해 전어선 및 연안어선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현장지원팀은 시군, 수협,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구성되어 어촌계 사무실 및 어선 집결지 등을 직접 방문한다.

방문팀은 어업인들에게 1대1 대면 방식으로 앱 설치와 회원 가입을 지원하며, 어종 및 어획량 입력 등 간단한 어획보고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이는 어업인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장벽을 낮추고 2027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도 관계자는 “어획보고 앱 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투명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현장 지원을 통해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