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도가 기존의 서류 및 시스템 위주 체납 관리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5년 173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이번 현장 중심 체납 관리를 통해 장기 체납 및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 및 경제 활동, 재산 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충남도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징수 가능성을 현장에서 타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 징수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9월에는 당진시, 보령시, 청양군과 함께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광역 징수를 실시한다. 이후 각 시·군별 체납 규모, 대상자, 가용 인력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 자체 추진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 징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외 체납자 중 체납액, 납부 능력, 재산 관계, 기존 체납 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체납자의 경제 활동 및 재산 상황, 체납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나 분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징수 재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 처분을 연계하고,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박철민 도 세정과장은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체납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징수를,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관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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