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에서 가을철 풍요로운 수확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상과 해상을 넘나드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조업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속 대상에는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사용 규정 위반, 금지체장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과 같은 안전 저해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자원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상 변화가 잦은 가을철,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수산자원 보호와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한편, 새로운 법과 제도가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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