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삼척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강화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 및 상가지역 등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유형 자산 압류를 넘어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압류해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 및 집행 시에도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진한다.
다만,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납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고려해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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