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거나 퇴직한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29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도내 18개 시·군 의원 188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 발생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31일까지 재산을 신고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19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9.7%에 해당하는 131명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규 시·군의원의 경우, 70.6%가 10억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에 33.3%가 분포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 시·군의원 역시 68.6%가 10억원 미만이었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에 39.5%가 집중되었다.

종전 재산과 비교가 가능한 퇴직 시·군의원 86명 중에서는 47명이 재산 증가를, 39명은 감소를 신고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매입, 상속,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 꼽혔다. 반면, 부동산 매각,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채무 증가,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등이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부정 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짓 기재, 중대한 과실 누락,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증감, 주소지 외 부동산 과다 소유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재산을 면밀히 심사하고 재산등록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