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되거나 임기를 마친 경기도 시·군의원 526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 당선된 의원 287명과 퇴직 의원 2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29일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게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임기 개시일 또는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신고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에서 제외됐다.

신규 당선된 시·군의원 287명의 평균 재산은 10억 5,9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110명에 달했으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1명, 5억원 미만은 116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